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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3 12:34 - 작성 Admin - 조회수 663

[기타공시] 정관변경 공시
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] 제418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변경(목적추가)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