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역삼 아르누보씨티 4층 02-733-6080
2020-11-27 16:10 - 작성 Admin - 조회수 662

[수시공시]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영위 공시

『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,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에 따라 휴먼자산운용의 대부중개업 영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