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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08 15:36 - 작성 Admin - 조회수 590

[수시공시] 겸영업무영위 공시

『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,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에 따라 휴먼자산운용의 겸영업무 영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