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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30 18:21 - 작성 Admin - 조회수 1425

[수시공시] 부수업무 영위(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
당사의 부수업무 영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- 다 음 -
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휴먼자산운용
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1.12.13.
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1.12.13.
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
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6, 7층
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6, 7층
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부동산 및 특별자산(사회기반시설, 신재생에너지)에 투자시 금유구조상 필요한 상법상 SPC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PFV가 소유한 기초자산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<>